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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사업담당자가 소프트웨어 용역 발주할 때

zipzoa 2025. 2. 14. 11:40

관련법령 및 참고자료

 -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시행규칙)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4 개정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2025년 적용 SW 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목적 및 방향

제1조(목적) 이 법은 소프트웨어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확보,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 관련 법 조항

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 ①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하도급계약 및 재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목적과 범위, 계약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 내용이 한쪽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1. 계약 체결 이후 과업내용의 변경 및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2. 계약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3. 계약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 내용을 한쪽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4. 계약 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5.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제39조(불이익행위등의 금지)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발주자의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그 수급인에 대하여 수주(受注)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이익행위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급인은 발주자의 불이익행위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불이익행위등 및 하수급인의 재하수급인에 대한 불이익행위등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불이익행위등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산출내역 산정

 -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참고

 사업 진행단계와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대가 산정 모형 적용,

 모형별 산출내역(?)은 우측과 같음

 

본인경험 : 소프트웨어 운영 단계 용역 수의계약 발주(5천만 원 미만, 농공단지)

 

- (소프트웨어 운영이란?) 개발 완료 후 인되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기능변경을 제외한 운영기획 및 관리, 모니터링, 테스트, 사용자 지원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

 

- (산출내역 산정) 투입공수 방식 모형 적용

구분 내용 산출식
① 직접인건비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의 인건비  투입인력 소요공수 × 평균임금
② 제경비 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간접경비
 - 서무직원 인건비, 사무실비, 비품비 등 운영비
직접인건비의 144~154%
③ 기술료 업자가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대가
 -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이윤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④ 직접경비 소프트웨어 운영에 필요한 직접적인 경비
 - 시스템 및 도구 사용료, 전문가 비용, 특수자료
실제 발생 경비?
⑤ 부가세 ( ①+ ②+ ③+ ④)의 10%  
산출금액  ①+ ②+ ③+ ④+ ⑤  

 ※ 더 자세한 투입공수 방식의 SW운영비 : 가이드 p.206~216 참고

     직접인건비: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준용

 

- (수의계약) 요청 및 확인한 내용

   1.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에서 진위여부 확인

   2. 직접생산확인증명서

   3. (인력관련)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확인서류(경력수첩 등)

 

시사점(?)

 - 간간히 보이는 과업(과업심의?) 관련한 내용도 좀 더 자세히 봐야할듯 

  → 언제, 어디에 적용하는건지

 

 

문과생에게 이과는 말부터 어렵다 ㄷㄷ

일하면서 공부하기도 어렵다 ㄷㄷㄷ